최근 감사원이 아파트 청약시장의 부적격 당첨자를 적발, 발표하면서 청약자격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비청약자는 사전에 자신의 청약자격을 스스로 점검하고 혹시 모를 부적격 당첨에 대한 소명준비를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12일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시스템이 강화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자신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사실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청약통장을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1순위자격이 배제되는 등 수년간 아껴온 청약통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순위자격, 재당첨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수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ㆍ통보된 사람이라도 14일간의 소명기간이 있으니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소명기간보다 정식계약기간(약 3일)이 더 짧기 때문에 추후 적격자가 되지 못해 해약조치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을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소명서류는 주로 부적격 통보의 이유에 따라 다르다. 주로 재당첨기간이나 무주택세대주, 유주택, 다주택자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서류를 챙기면 된다.
그 밖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자의 행위에 따라 추후에도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임대주택 당첨자는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첨받은 해당 주택의 입주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