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건축 심의를 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한 결과 총 640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물 1㎡ 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심의할 때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량은 200kWh/㎡, 일반건축물은 300kWh/㎡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적용된다.
시가 에너지총량제를 적용한 건물 47건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소비량은 에너지효율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비해 연간 3억9,000kwh, 온실가스 배출량은 9만6,000톤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숲 공원의 2배 규모인 소나무 8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시는 연료비로 환산하면 절감액이 64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서울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는 건축 부분 에너지 소비량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