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밥 제때 줘라"에 격분 흉기 휘둘러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개 밥을 잘 챙겨주라"고 충고한 데 격분,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모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조모(69.여)씨 집에 찾아가 조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각각 1차례씩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이씨는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자 조씨가 "개 밥을 제때 줘 시끄럽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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