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팰리스' 명칭 사용싸고 호텔업계 상표권 분쟁

서울팔래스, 임피리얼 상대 사용금지 소송


‘팰리스(Palace)’라는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호텔간 상표권 분쟁이 촉발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팔래스호텔(서주관광개발)측은 22일 강남구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호텔(태승21)측을 상대로 “팰리스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팔래스측은 소장에서 “피고 호텔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기존에 경영하던 아미가호텔을 최근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이란 명칭으로 바꿨다”며 “이는 지난 89년 특허등록을 받은 원고의 ‘서울팔래스호텔’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팔래스측은 “일반인들은 ‘팰리스호텔’이라고 하면 80년대 초반부터 강남 지역에 있는 대표적 호텔로서 누구나 원고 호텔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은 원고 호텔과 같은 지역인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에게 혼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상표의 동일ㆍ유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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