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가구 5%서 10%로 늘려/민간기업 참여때 면적제한 폐지도택지개발지 임대주택 건설 확대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고 민간기업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과 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주택용지에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계획분보다 더 지을 수 있는 가구수를 현재의 5%에서 10%로 늘렸다. 예컨대 1백가구를 짓기로 돼 있는 분양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금까지는 1백5가구를 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백10가구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면적 규모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 민간 참여가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은 전체면적이 1백만㎡(30만평)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용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지구로 제한돼 있으나 이제는 지구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현재 전체 개발사업중 부지조성만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을 실시함에 따라 설계 및 기반시설 공사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는 공사비를 전체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0% 내에서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