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부재생 치료제 속속 상품화

화상ㆍ궤양 등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조직공학 제품들이 속속 상품화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고통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랜드, 테고사이언스, 한스바이오메드, MTT 등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조직공학ㆍ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한 진피(진피) 대체품 및 배양피부 제품을 개발, 상품화를 서두르고 있다. 테고사이언스는 화상환자의 정상 피부조직에서 각질세포를 분리 배양한 `홀로덤`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데 이어 환자에게 곧바로 이식할 수 있는 범용성 배양피부 `칼로덤` 시판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칼로덤은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수조건에서 유아 포피세포를 배양해 냉동보관했다가 화상환자 등이 발생하면 녹여서 사용한다. 한강성심병원에서 깊은 2도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마치고 곧 식약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올해 안에 품목허가와 보험약가(세포치료제)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화 사장은 “현재 홀로덤에 대한 보험약가 산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칼로덤의 경우 홀로덤의 40% 수준인 1㎠당 4,000원 선(미국은 3만원 선)에서 보험약가가 산정되길 기대한다”며 “족부궤양 등은 가로ㆍ세로 각 7.5㎝(약 56㎠) 제품 1~2장이면 되므로 별 부담이 안되지만 넓은 범위의 화상환자는 40~50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홀로덤과 칼로덤이 배양된 표피조직 제품이라면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환부를 덮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진피조직 재생을 돕는 임시 진피대체품(의료용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사체에서 채취한 피부조직을 수입, 피부세포 등을 없앤 `슈어덤`을 시판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등에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바이오랜드와 MTT는 콜라겐ㆍ키토산을 이용해 진피조직을 만드는 섬유아세포와 혈관이 잘 자라들어오도록 돕는 구조물(지지체)를 개발, 전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을 거쳐 2006년 의료용품으로 시판할 계획이다. 바이오랜드는 멸균처리 등을 거친 양막으로 각막이식재를 개발해 안과병원 등에서 임상에 적용, 좋은 평가를 받아 올 초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각막이식재는 각막ㆍ결막의 화상, 각막천공·각막궤양 수술 후 각막의 상피재생 등 치료에 사용된다. 양막에서 유해균 침투와 염증을 차단하고 통증완화ㆍ상피재생 기능을 하는 성분을 찾아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피 대체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랜드의 양은경 피부과학팀장은 “화상환자의 경우 화상의 정도와 범위, 염증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의사들이 진피ㆍ표피재생을 돕는 제품을 적절히 골라 또는 함께 사용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