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내 상가들은 앞으로 옥외 광고물을 부착할 때 영어표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도시에 걸 맞는 디자인이 반영된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영문을 의무적으로 한글과 함께 사용하고 원색의 과다사용금지, 4종류 이하 색채를 사용하도록 했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는 입체형 간판을 원칙으로 상가폭의 8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돌출 및 옥상간판은 사용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 벽도, 전단 등의 표시도 금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상가 건물들의 원색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특별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관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된 송도지구 2ㆍ4공구에 들어선 상가건물에는 크기와 색채가 제 각각인 간판들이 난립돼 국제도시 이미지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2공구 드림시티, 밀레니엄, 이안상가 등 25개 건물에 입주해 있는 281개 상가의 간판에 대해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에 마련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문이 표기된 간판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4층 이상에도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관계자는 "간판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2공구 지역의 상가건물 간판이 정비되면 송도국제도시의 간판문화는 다른 도시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