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울산 아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10.26재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노조위원장 출신 구청장 2명이 직무정지를 당할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위기를 맞은 구청장은 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 전국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요구를 거부, 파란을 몰고 왔던 이들은 오는 10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까지 낙마할 경우 ‘민노당=울산 아성’이라는 신화도 깨질 판이다.
울산지법은 최근 호접란 수출상담차 미국에 체류중인 이상범 북구청장이 “귀국일자가 겹치니 선고공판을 연기해달라”며 연기신청을 내자 즉각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정대로 오는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말 열린 29일 결심공판에서 이상범 북구청장은 징역 10월, 이갑용 동구청장에겐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두 구청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지방공무원법’ 상 직무집행 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북구와 동구청 내에선 벌써부터 ‘직무대행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으로 결정 난데 이어 담당 재판부의 강경기류가 감지되자 직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