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일반세금과 달리 채권 우열을 가릴 때 법정 기준일을 세금납부 기한이 아닌 납세 고지서 발송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충남 예산군을 상대로 낸 배당이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세는 통상의 세금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 저당권 등 다른 채권과의 변제 우선순위를 가릴 때 법정 기준일을 납부시한이 아닌 납세 고지서 발송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예산군의 납세 고지서 발송일보다 20일 이른 만큼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이 우위에 있으며 가산세 법정 기준일을 자진신고 납부기한으로 간주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