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일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점이나 대생 인수와 관련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던 점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부회장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5,000만원 중 3,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