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비판여론의식 "없던걸로"

여야·비판여론의식 "없던걸로"지구당 유급 사무직원 금지 정당법 재개정 지구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17일 발효)의 개정합의 보도에 비판여론이 크게 일자 여야는 8일 일제히 『개정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한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어제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당법 개정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마치 개정 내용 자체에 합의한 것처럼보도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도 『어제 정개특위에서 정당법 문제를 상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비쳐졌다』며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지는 예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 총무는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정당법상 관련조항이 오는 17일 발효되면 위법 논란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엔 입을 모으고 있어 조만간 개정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당은 개정논의에 앞서 우선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면 위법이라는선관위의 `잠정'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식의뢰할 방침이고, 여당은적극적인 의사는 없으나 야당이 공동의뢰하자고 제의하면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관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최근 당공식회의에서 『선관위가 「정당법상 지구당에 대해선 유급직원을 두는 문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여야가 지구당에유급직원을 두기로 합의하면 그렇게 양해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여야 어느 정당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유권해석 의뢰는 없었으며, 선관위가 그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면서 『선관위는 법조문대로,유급직원을 지구당에 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조치에 대해서도 『법대로 이행할뿐』이라고 말해 오는 17일 발효이전에 정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법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와 정당간 위법논란과 함께 보조금 감액 논란도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입력시간 2000/08/08 17: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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