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투신자살한 부인의 종신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김모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종신보험 피보험자인 김모씨 가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김씨의 부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우발적인 것으로 봐야 하며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인은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해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후 수유장애와 맹장수술 등으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김씨의 부인은 지난 2003년 10월 자신의 평택 아파트에서 보증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고 남편 김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