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분식회계ㆍ사기대출 및 외환유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회장이 ㈜대우ㆍ대우자동차ㆍ대우전자ㆍ대우중공업 등 4개사를 중심으로 전방위에서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계경영’ 등에 따른 무리한 금융차입 등으로 대우그룹이 수조원 상당의 적자에 허덕이자 그룹 연쇄 부도 및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 당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BFC(영국금융센터)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각종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 비리의 ‘중핵’=구속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대우의 무역ㆍ관리 및 국내건설ㆍ해외건설 부문 등 ㈜대우 전 부문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에게 ㈜대우의 9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대우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는 당시 자산과 부채 합계 23조원 상당을 허위로 감소시키는 한편 자본 합계를 12조8,000억원으로 허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416%에 불과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김씨는 ㈜대우가 우량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장, 금호종합금융으로부터 16회에 걸쳐 5,457억원 상당을 신용대출받아 편취했다. 또 현대증권에서 회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3조8,048억원 상당을 받은 한편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대우가 발행한 5,000억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BFC 불법 외화유출 드러나=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가짜 수입서류를 이용, 허위로 발생시킨 무역거래로 인한 수입대금을 BFC가 준비한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다시 미국 뉴욕 소재 체이스맨해튼은행에 있는 BFC 관리 비밀금융계좌(DWC 101계좌)로 이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전 회장은 98~99년 1,194회에 걸쳐 ㈜대우가 35개 대우 해외법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17억8,000만달러를 BFC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예치, 편취했다. ◇계열사 분식회계ㆍ사기대출 구체적 지시=김씨는 ㈜대우 이외의 대우자동차ㆍ대우전자ㆍ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에 대해서도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대우자동차의 97회계연도와 관련,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 3,000억원 이상으로 분식회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당시 대우차 당기순이익이 실제 1조2,803억원의 적자임에도 2,512억원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된 것. 대우전자의 97회계연도에서도 김 전 회장은 “대우전자가 당기에 공표한 순이익 규모를 410억원으로 맞춰라”고 지시하는 한편 대우중공업의 같은 해 분식회계와 관련,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940억원으로 하라”는 등 매번 각 계열사 사장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전 회장이 97~98년 4개 계열사를 통해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대의 대출을 받는 한편 200억달러의 불법 외환유출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