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5세 이상 노인 한방의료 부담 완화

전동휠체어 배터리도 보험급여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배터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원 이용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완화와 장애인 보장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외국인의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이 2,100원만 본인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현재 최고 6,000원을 내는 것 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어 총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된 한의원에선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5만7,000명의 장애인이 배터리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지원되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원 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ㆍ부당청구를 막고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등록업체는 1,514곳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로 건보료 납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보험료 납부시스템도 구축돼 휴대전화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 10만4,331명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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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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