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 우수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의 판매가격 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농민이 직접 한 것과 납품 농가의 범위가 가급적 해당 시·군일 것 등을 요건으로 했다.
또 납품농가가 직매장 납품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합매장이 가능하지만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식품 판매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한 의원은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난립함에 따라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직매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도가 지원한 1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은 232억원으로 지난해(8개 직매장 운영) 같은 기간 83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