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지 살인사건’뒤집힌 판결에 아버지 “승복 못 해”


2010년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 한 피해자 A씨의 친 아버지 윤씨가 피고인 김 모씨의 무죄선고를 반대한다며 인터넷에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 청원’페이지에 윤씨는‘산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씨의 무죄선고를 반대합니다. 산낙지 질식사 사건 친 아빠 윤OO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오늘 2일, 발의한지 4일 만에 2만 2,3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나섰다.


윤씨는 “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우리 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소름이 끼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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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의자 김모씨가 1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5일 피고인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별도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은 ‘코와 입이 막혀 살해될 경우 저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남게 된다’는 소견을 냈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저항을 전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21세의 건강한 여성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을 상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숨진 뒤 약 석 달 만에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금 2억 51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정황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1심에서는 ‘질식의 흔적이 없다’라는 같은 정황을 두고 “김씨의 주장처럼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으면 격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이는 김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고, 피해자의 미약한 저항을 김씨가 압도적으로 제압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0년 3월에 보험가입 할 무렵 피고인 김씨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사채 빛 이자만 매달 60-70만원씩 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월세가 밀려 집을 비우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던 김씨가 매달 월 13만원씩이나 되는 생명보험을 딸 앞으로 가입한 점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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