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택시기사 범행 회사가 배상해야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6일 W교통 소속 택시기사 박모씨가 벌인 강도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모(사망당시 48세)씨 유족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피고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관리책임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것은 객관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가 분명한 만큼 회사에 관리책임이 있다』며 『회사측은 「박씨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씨의 주관적 사정은 택시운행이라는 업무관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9월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에 탄 김씨를 단란주점으로 끌고가 지갑을 빼앗고 둔기로 마구 때린 뒤 부근 주차장에 버려 결국 숨지게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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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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