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술 적극권유 안해 병세악화 병원도 과실일부 손배책임

환자에게 적극적인 수술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ㆍ金牧民부장판사)는 15일 심장병을 앓던 김모(28)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대뇌손상과 사지불수가 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병원측의 과실을 35%로 인정해 1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어려서부터 병력이 있었고 수차례 수술권유를 받았으나 형편 등을 이유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 병원도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거나 보호하지 않았고 당직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3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0년부터 심장이상으로 여러차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응급처치와 진단을 받고 퇴원하기를 거듭했고 96년에는 1주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원하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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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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