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이번 주 본격 심의… 정무위 23일 법안소위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집중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딴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8개월만인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밖에 심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김영란법을 꼽으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 지도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탓에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