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黨政,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검토

"재산세율 인하 지자체에 불이익"

黨政,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검토 "재산세율 인하 지자체에 불이익"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자부장관과 천정배(千正 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재산세 인상에 대한 당초정부방침을 관철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단기 대책으로는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를대상으로 증가된 세입을 주거환경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오는 2005년 국세로 도입될 예정인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고령사회에 따른 인력관시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정년 조정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등 민간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여론, 승진적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신탁회사에 소유 주식의 운용 및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토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오는6월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재산권 침해 등 각종쟁점사안을 보완해 논란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홍 의장은 "백지신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의 재산권을침해하는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우리당은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는 방안과, 경영권 방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소유 공직자의 신탁에 대해서는경과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억원 이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탁 하한액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정은 또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법원에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송제를 오는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토록 하되, 이 제도의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비 능력 준비기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 시.도 300명 등 일정한 수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경유해 중지소송, 취소.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4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시 실비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에 생활자치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5-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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