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엔빅스 빌딩에서 주요 대선공약인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
박근혜 前대표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하겠다"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해야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엔빅스 빌딩에서 주요 대선공약인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3배씩 오르게 매겨서는 안된다. 종부세 인상폭과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급속히 오르는데 양도세가 높아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정한 것이냐. 1주택 장기보유자 등 투기목적이 아닌 이들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완화 추진=박 전 대표는 종부세-양도세 시스템을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정한 제도"라고 표현했다. 박 캠프의 최경환 의원은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면 그 정도의 집을 사 들어가기 어려운데다 그렇다고 집을 갖고 있자니 종부세 상승률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측은 1주택 장기보유자를 '투기목적이 아닌 자'의 예로 들고 있지만 예외 조건 확대와 과표 상향 조정도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박 전 대표는 이날 물가연동 소득세 등 근로자에 대한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성화 감세안을 내놓았다. 소득세 관련, 연봉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 실제 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증가액만 따져 세금을 많이 매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설명이다.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경우 그 폭에 따라 세율 구간도 연동해서 올려줘 물가 상승분에 대한 사실상 세금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표기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부분은 2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감세 효과는=이날 발표한 감세정책에 따르면 연간 6조원(부동산세 제외) 정도의 세금 감소가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낮은 세금은 경제성장을 돕게 되면서 세수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나며 또다시 추가 감세가 가능하다는 선순환 논리다. 박 전 대표는 단기적인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각종 기금을 정비하고 부실ㆍ중복사업을 정리하는 등 정부의 혁신과 재정 개혁 등을 통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해에 9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2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