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입물품 국내외 가격差 공개

32개 생활필수품 용량 6%이상 허위 표시땐 고발 조치<br>정부 '물가안정 위한 보완대책' 발표<br>에너지 효율개선 자금 조기집행키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수입물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해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2개 생활필수품의 용량표시도 조사해 차이가 클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대책을 만들어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해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부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보완대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인 가격 조정 등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면서 “다만 가격정보 공개, 유통구조 개선, 경쟁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수입물품의 국외가격과 국내가격 간 격차를 조사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와 별도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도 주요 생필품에 대해 국제적 가격비교와 대형할인점 간 가격비교,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나 유통업체에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필요시 소비자행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가격비교 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라면ㆍ밀가루ㆍ분유 등 32개 생활필수품의 허위 용량표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 표시량과 실제량 차이가 6%를 초과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대책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시설ㆍ원예 농가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세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할인점 등 신규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 고시를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유사의 배타적인 공급계약 개선,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평거래금지 제도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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