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민 울린 비료값 담합 철퇴

16년간 1조6000억 부당이득… 13개사 828억 과징금


남해화학과 동부ㆍ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입찰에서 가격을 서로 짬짜미한 사실이 들통나 828억2,3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무려 16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학비료의 연간 시장 규모인 1조1,53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남해화학(점유율 42.4%), 동부(19.9%), 풍농(10.9%) 등 상위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에 이르는데 대기업이 가난한 농민을 상대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 가격을 짠 13개사에 담합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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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17억원), 삼성정밀화학(48억원), 케이지케미칼(42억원), 풍농(36억원), 조비(18억원), 협화(1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공정위 현장조사와 함께 대기업 한 곳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신청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희망 수량 경쟁입찰 또는 연간단가구입찰(최저가 낙찰 후 나머지 업체는 같은 금액으로 지역조합에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품목별 낙찰물량을 배분해 투찰 가격을 미리 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화학비료 시장의 밀약 관행이 풀려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농민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국의 농업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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