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銀 인수' 중단 가능성
정부·금감원, 무효화 방안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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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감사원ㆍ검찰 등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놓고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매각작업이 불가능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매각을 중단 또는 무효화하는 데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법률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매각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리처드 웨커 행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매각절차이행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투기 펀드 문제가 발생한 뒤 해산하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하게 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면서 “금감위가 론스타에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4/1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