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돈 주앙' 공연기획사 피소

계약금 일부, 공연 매출 지급 안해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이하 프라임)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돈 주앙’을 기획한 공연기획사 엔디피케이(NDPK)를 상대로 1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프라임은 NDPK를 상대로 “NDPK와 체결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팀 싱가포르 공연과 뮤지컬 ‘돈 주앙’ 오리지널팀 서울공연 투자계약과 관련, 투자금 12억4,800만원을 반환 받아야 하고, 공연 매출금도 받아야 하는데 NDPK 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프라임은 소장에서 “2006년 4월과 5월 각각 노트르담 드 파리와 돈 주앙 공연과 관련, NDPK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 받는 계약을 하면서 공연 총 제작비 명목으로 66억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노트르담 드 파리 싱가포르 공연의 매출이 저조하자 2차 계약을 통해 두 뮤지컬 공연에 대한 제작비를 54억1,200만원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NDPK 측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차액인 12억4,8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의 매출금은 사업양수권자인 프라임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NDPK가 두 공연의 매출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3,0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하라”고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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