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부과 추진

경마ㆍ경륜ㆍ경정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60%를 차지하던 지방교육세 세율이 3년간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40%로 영구세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세 조정방침을 확정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5년간 한시세였는데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돼 정부 입장을 정한 것”이라며 “현행 60%의 세율을 3년간 연장하되 그 이후에는 40%로 영구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ㆍ경정ㆍ경륜에 부과되는 교육세로 예를 들어 마권을 1만원어치 구입할 경우 10%인 1,000원이 레저세이며 이 가운데 600원이 지방교육세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 김 홍보처장은 “현재 경마나 경륜ㆍ경정이 침체돼 있으나 소득과 시간여유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율이 40%로 낮아지더라도 전체 세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난 91년 20%의 세율로 신설돼 96년 50%, 2001년 60%로 인상돼왔고 2006년부터는 다시 20%로 환원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 홍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투자순위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곳이 인적 투자이기 때문에 교육 부문의 예산은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줄기세포 허브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이달 중 문을 열기로 한 ‘세계줄기세포은행’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줄기세포 허브 구축방안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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