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추장 값 담합 CJ·대상 과징금 10억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천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업체와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할인점 고추장 행사제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져서 6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도 등장하자 지난 2010년 3월 모 호텔에서 양사 임직원 모임을 갖고 할인율에 대해 합의했다. 대상은 그 해 5월부터, CJ는 6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국내 고추장 제조업체는 CJ와 대상 등 2개 대기업과 진미식품, 신송식품 등 20∼30여개의 중소기업, 130여 개의 영세업체 등 약 16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CJ와 대상이 근소한 시장점유율 차이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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