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희망퇴직을 설득하는 일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발병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S보험사가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8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아 동료들에게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 2001년에는 영업사원 15명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