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8:39
증권사들은 앞으로 영업소이외의 장소에서도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포철, 한전등 공공적법인의 지분취득 제한이 없어진다.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정비계획」에 따르면 3%이내에서 정관에 규정하는 범위로 제한돼 있는 공공적법인의 지분취득 제한규정이 올 연말까지 폐지된다.
기업들은 또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되며 3개월전에 주식배당 예정내용을 신고해야하던 의무도 없어진다.
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던 규정도 일정규모 이상일 때만 신고하도록 개정된다.
기업공개, 코스닥 등록시 증감원에 제출해야하는 주간사계획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개시 수요예측방법도 자율화돼 1인당 인수한도, 본질가치 반영등의 규정이 없어진다. 기업공개시 기관배정물량이 60%로 늘어남에 따라 시장조성 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증권사들은 보험모집인처럼 고객을 직접방문해서 증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감원은 사고위험등을 감안해 영업장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금지해왔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보험모집인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 영업영역을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증권사들은 유가증권 매매시 일정비율을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적립해 왔는데 적립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증권사 업무용부동산은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의 30%를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해줬으나 이 규정도 페지된다. 부동산은 고정자본으로서 영업용순자본으로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자신탁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감위에 보고해야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수익증권 저축의 약관을 제정, 변경할 때도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신고로 바뀌게 된다.
증감원은 올연말까지 규정 정비를 마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규제심의안 이외의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폐지할 것이 있으면 금감위와 협의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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