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 자보료 할인제(자동차 보험백과)

◎70여가지 교통법규 모두 지켜야 혜택12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대 중과실과 뺑소니 운전 등 11대 위반사항에 걸려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끊게 될 경우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더 내야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다. 법규를 무조건 준수하면 된다. 다만 모두 70여가지에 이르는 교통법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한다. 가령 주·정차 위반같은 위규를 했을 때 할증받지도 않지만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돼 기본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과거 습관대로 무심코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제 법규준수가 돈(보험료 할증)으로 강제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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