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직선 교육의원은 정당추천 배제

주민 직선 교육의원 정당 추천 배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뽑는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이 배제되고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구가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로 이원화돼 이중심의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출 방법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도록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ㆍ도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2007년부터 각 시ㆍ도별로 시작됐고, 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의원은 시ㆍ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한다. 나머지는 시ㆍ도의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면 과거 2년간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하며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교육의원 후보자도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치르도록 했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 후보자 기호부여 방식도 정당이 관여하는 여타 공직선거와 구별하기 위해 숫자가 아닌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후보자 기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또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며 과열ㆍ혼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의원 선거도 지역구 시ㆍ도의원 선출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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