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 4500만원 이하 저신용층, 연 8.5~12.5% 3000만원까지

영세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한국은행과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로 지난 7월 말 현재 588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가운데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 15만명가량이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대상은=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층. 이들은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에 의존했던 자영업자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높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영세자영자들은 기존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5~12.5%인 은행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갚는 방식은=대출액의 100%를 전액 전환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정부는 기존 대출 금리가 연 40%였다면 대출전환으로 연 11%의 이자를 낼 경우 최장 6년을 기준할 때 이자총액이 1,768만원에서 418만원으로 1,35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 은행권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특화해 전환대출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언제 나오나=자영업자 전환대출 상품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 상담과 접수는 시중은행 창구와 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실시된다.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 나들목'과 이달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품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성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