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석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SK그룹은 주가폭락과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가능성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타개할 그룹내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