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보험 차량 2배 늘었다

2000년말 비해…불황으로 저소득층 가입기피 탓


국내 자가용 가운데 인명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할 수 없는 무보험 차량이 지난 2000년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IMF 이후 경제가 상당히 회복됐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자가용 1,429만2,048대 가운데 86만8,830대(6.1%)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I)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과 비교해 98.5%가 증가한 것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자가용은 2000년 말 43만7,695대(등록차량 중 3.8%)에서 2001년 말 47만6,308대(3.9%), 2002년 말 58만3,146대(4.4%), 2003년 말 76만3,580대(5.5%), 2004년 말 85만1,311대(6.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올 2월 말부터는 모든 차량이 대물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4월 말 현재 자가용 93만1,270대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50㏄ 이상의 오토바이 172만4,495대 가운데 125만4,155대(72.7%)가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에 대해 사망사고 때 1인당 보상한도 1억원(부상 때는 2,00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대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무보험 차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도 보험가입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 2,000만~1억원, 부상 80만~2,000만원(올 2월22일 이전 사고는 사망 2,000만~8,000만원, 부상 60만~1,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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