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4,000여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709개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3만6,000여개 화목 사용 농가, 산지전용지 및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시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산림청, 지자체 등 3,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이번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