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기르던 1년생 셰퍼드의 목을 벴다가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이전에 폭행 등 다른 전과가 있었기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삼진아웃제'로 범죄를 세 번째 저지를 경우 25년형을선고하도록 돼 있다.
개 폭행 자체는 약 3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로스앤젤레스 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