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쥘리 가예, 염문설 최초보도한 연예주간지 소송 제기

프랑스 여배우 쥘리 가예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염문설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쥘리 가예는 이 주간지에 손해배상금 5만유로(한화 약 7,200만원)와 소송비용 4000유로를 청구했다고 현지언론이 현지시간으로 16일 보도했다.


가예가 승소할 경우 클로저는 판결 내용을 주간지 표지에 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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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와 달리 올랑드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에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그는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의 병문안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 10일부터 외도설 보도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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