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한국가스공사 독점으로 수입하는 LNG 매매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직수입자간 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LNG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스공사에만 허용돼 있고 포스코나 발전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자체 소비용으로만 직수입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간에는 수급 조절을 위한 물량 교환은 가능하지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금지다.
산업부는 직수입업자끼리 일정한 범위에서 LNG를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수입업자 입장에선 LNG를 살 수 있는 경로에 가스공사로부터 사거나 직접 수입하는 2가지 외에도 다른 직수입업자에게 사는 제 3의 경로가 추가되는 셈이다.
보세구역 내에서 LNG 거래(트레이딩) 사업을 허용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사들인 가스를 보세구역의 저장시설에 비축해뒀다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LNG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LNG 민간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수입업자간 판매가 허용되면 세계 최대의 가스 구매자인 가스공사를 압박, 가스공사가 LNG 수입가 인하에 나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현재 제도를 분석해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