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거래 승인업체도 금융감독 대상 포함

고객정보 대량 해킹사건 따라 관련법 개정키로

카드거래 승인업체도 금융감독 대상 포함 고객정보 대량 해킹사건 따라 관련법 개정키로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해킹으로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거래승인 서비스업체인 밴(VAN)사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자는 10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밴사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금융전자금융업자인 밴사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돼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감독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밴사에서 발생했지만 카드사들을 통해 거래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주재성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장은 “카드사들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밴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없지만 카드사들을 통해 피해규모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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