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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45평이하 2채 임대시 종부세 제외

■ 韓부총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br>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도 배제… 5년이상 임대해야 매입 <br>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 10년 임대시

건설임대 45평이하 2채 임대시 종부세 제외 ■ 韓부총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도 배제… 5년이상 임대해야 매입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 10년 임대시 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 최대 45평 규모의 중형주택이라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올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같은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기준이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좀더까다롭게 적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보다 건설임대주택에대해 유리하게 과세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주택쪽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올해도입되는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에는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더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건설임대주택은 45평 이하를 기준으로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로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이 적은데다 개인자금을 주택건설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는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배제할 것"이라며 "다음달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당시 5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하면 일단 종부세에서 제외하되 만약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차액을 추징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출총제는 일종의 사전적 기업규제인데 아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적으로 기업담합이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출총제 졸업기준과 적용제외 등을 도입해 시장의 자율규제를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은 옳지 않다"고 전제했다. 한 부총리는 또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일부에서 차등의결권 등의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특혜로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낮출 수있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서도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지 않겠다는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올 상반기중에 음식점, 택시 등 5개 업종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 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주가와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상승은 자연스러운 외환수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연초 주가가 1천선을 넘은 것은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있다"고평가했다. 그는 또 전반적인 국내경기에 대해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전제한뒤 "회복의 수준과 속도는 4월 이후에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나타냈다. 그는 이밖에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우리 경제에 불안감으로작용하고 있다"며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입력시간 : 2005-03-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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