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홈플러스 합정점 극적 타결

약1년여 만에. 1차 식품내 일부 품목 판매 제한 등 합의. 27일 협약식 개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업조정이 마무리됐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신청인(망원동 월드컵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측이 피신청인(홈플러스)과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사업조정이 접수된 후 자율조정회의 6회, 상인 간담회 14회 등을 열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우선 1차 식품내 일부 품목을 판매제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대표하고,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선정,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이들 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양측은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마포구청, 홈플러스 합정점(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간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 홈플러스는 담배를 낱개 판매하지 않고 보루단위로만 판매하고,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물품을 2년간 지원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 상인간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27일 오후 마포구청에서 상인대표와 홈플러스 사장, 마포구청장,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정원탁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현재 진행중인 타 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잘 반영돼 대형마트의 상생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