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조항 '고무줄 해석' 가능 진통 예고

그러나 이번 지침은 「고무줄식」 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없지않아 해제와 존치 대상선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집단취락의 범위가운데 나대지는 지난 7월1일이전에 최소대지면적(18평)으로 분할하지 않았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1채의 주택으로만 인정키로 한것과 수도권의 해제기준을 지방과 차등적용키로 함에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침=정부가 마련한 우선해제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집단취락의 총면적(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합계의 5배와 나대지·공익시설등의 합계)내에 인구 1,000명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 300가구 이상인 취락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해제기준인 1,000명이상 집단취락보다 완화된 것이다. 또 집단취락 1만㎡(3,025평)당 주택 20가구가 들어선 밀도로 주택 300가구이상이 있는 경우도 해제대상으로 선정, 취락크기에 비해 주택수가 많은 지역도 그린벨트족쇄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또 경기도 시화공단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등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2개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등 전국 52개 집단취락도 환경평가를 받지않고 해제된다. 이와함께 해제경계선 설정기준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에 따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시가지나 간선도로쪽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해제대상에 넣도록 했다. 그러나 우량농지와 임야, 습지및 갯벌등 자연 생태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침수·산사태우려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같은면적의 다른 지역을 대체 해제토록해 해당지역 선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전면해제권역은 선(先)계획-후(後)용도변경=그린벨트에서 완전 풀리게 되는 대전권·진주권등 7개 전면해제권역내 토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가능하다. 이에따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먼저 지정한후 상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된다. 또 5등급으로 구분되는 환경평가결과 1~2등급 토지가 대규모로 분포된 지역내에 3~5등급 토지가 소규모로 산재됐을 경우는 지역전체를 보전용지로 지정키로 했다. 개발가능토지인 3~5등급 토지는 일단 자연녹지로 지정한뒤 도시구조상 발전축상에 있는 지역으로 생활권형성이 예상되거나 상습수해지역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 아니면서도 수질오염이 우려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부분해제권역내 조정원칙=수도권등 7개 부분해제권역내에서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요건으로는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도시간 연담화 우려가 없는 지역 녹지축상에 있지 않은 지역 재해·안전·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등이다. 특히 해제예상지역은 공공·공익적 용도로 활용가능한 수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고, 과밀화가 우려되는 수도권은 조정원칙을 지방대도시권과 차등을 두기로해 해제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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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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