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자치료 마음대로 못한다

유전자치료 마음대로 못한다식약청, 8월중 관리지침 개정 유전자 치료의 관리지침을 담은 법률이 8월중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전자 치료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유전자 의약품에 대한 안전-유효성 확보와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 허가 및 임상시험 관리지침」을 8월중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의 경우 일부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 유전자 치료의 임상시도가 있었지만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유전자 치료의 종합대책 차원에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관리지침 제정으로 치료의약품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전자 치료=기존의 수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치료법. 치료에 이용되는 의약품은 특정질환에 관여하는 정상의 유전자를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투여, 역할을 대행케 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한다. 미국의 경우 1989년 국립보건원에서 시도된 이래 1998년까지 270여건의 치료가 실시됐다. 국내에서도 몇몇 대학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실시, 인명경시의 대표적인 치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18: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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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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