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수행능력·사회적책임 등 평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방안을 확정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운용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21개 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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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수행능력은 시공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합산하며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유사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난이도, 규모 등에 따라 입찰등급제를 운영해 상위등급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주기로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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