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성실업체로 평가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와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업체만 대상이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의 이용대상을 5일부터 전업체로 확대했다.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란 수입물품의 반출을 우선허용하고 물품반출 후 10일 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업자는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 등을 우선사용하고 신고를 사후에 하기 때문에 관세납부기한 연장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출업체 지정신청서 2부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사전에 수입신고전물품 반출업체 및 물품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제세체납 및 관세법 등 위반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