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평가기준 완화 추진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 없이 감독당국의 환리스크 관리 평가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에 여신상 불이익을 줘왔다"며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환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표(평가항목)를 만들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바뀐 평가모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이 관계자는 "여신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은 환관리 담당인원을 2명 정도만 둬도 환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평가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 및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실태'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외환관련 자료를 은행에 허위로 제출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외화자산 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은행의 상시 점검을 받도록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