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3%나 줄어오는 17일부터 납부하게 되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2.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1,278만건에 1조47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1,200만건보다 건수는 78만건이 늘었지만 세수는 1,51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부과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는데도 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차령 3년부터 자동차세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차령별 차등과세에 따른 재원 감소분 보전 등을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11.5%로 인상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날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