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의사 국내취업 가능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환자 진료 허용<br>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환자도 1.5명으로

사용 언어가 달라 국내 병원 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취업, 외국인들을 직접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 중환자실에 배치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5명으로 의무화돼 중환자실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면허를 딴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의료보험비로 지출한 금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병원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정작 사용 언어가 달라 외국인들의 서비스 불만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외국인과 말이 통하는 국내 의료기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이 병에 걸렸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환자실 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중환자실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로 구분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각각 1.2명ㆍ1.5명이 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약국 개설자 ▦한약업자만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한약 규격품 의무사용 규정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한방병ㆍ의원도 한약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21개 중ㆍ소형 병원들에 한해 내년 9월부터 ‘○○(병원명) 심혈관질환 병원’ ‘○○ 척추질환 병원’ ‘○○ 알코올질환 병원’ 등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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