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이사장 윤영석)은 신제품(NEP)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우수 중소업체가 판로를 쉽게 개척할 수 있도록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올해 시행하는 5개 부처 통합 신제품(NEP)인증제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구매자 중심의 시설자금 지원방식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신개념 보증지원제도다.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외상, 할부, 리스 등의 방법으로 신용판매할 경우 ▦하자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제공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과 보증 ▦연체 등의 사유로 회수한 중고제품 수리·개조하는 재판매 사업 등을 지원한다.
박양우 전무이사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1% 내외로 최장 36개월까지 신용판매가 가능하도록 2,000억원 규모까지 대출보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