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강화·이익 몰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상법 등 32개 민생 관련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률안과 요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성 매매 알선자의 이익은 몰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성 매매 피해자가 업주에게 진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총리 산하에 이공계인력육성특위를 두고 이공계 인력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 필요한 재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충당한다.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행정ㆍ재정ㆍ금융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법 개정안=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역 내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 개정안=보상금 지급신청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ㆍ복학 등을 건의하고, 전과기록ㆍ학사징계기록의 말소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행자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영ㆍ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한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로 일원화하고 휴직 당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전역한 6ㆍ25 참전군인 등의 퇴직금지급 특별조치법=1959년 말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한국전쟁 중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의 군복무인정법=국방장관으로부터 군인계급 혹은 민간인 군번을 부여 받은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해 보상금ㆍ공로금을 지급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일로부터 6년간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둔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특별법=법 시행 후 7년간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등의 중지 또는 그 제조장의 폐쇄ㆍ철폐를 정부가 명할 수 있다.
▲국가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대학 진학 촉진을 위해 국ㆍ공립대학에 대한 특례입학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주민등록 관련 전자문서 발급시 공인인증 사용을 명확히 하고 선거법에서의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따른 주민등록 진위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범기영기자,양정대기자 bum7102@hk.co.kr>